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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폐지안 부결하라”

  • 사회
  • 입력 2018.02.01 14:54
  • 수정 2018.02.02 14:47
  • 댓글 4
▲ 사회노동위 등 '충청남도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00여곳의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2월1일 충남도청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에 나섰다. 사회노동위 제공.

2월1일 충남도의회앞서 규탄대회
“인권, 정치목적 이용해선 안돼”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폐지를 당장 부결하십시오. 인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특정 종교의 주장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평화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 이하 사회노동위) 등 ‘충청남도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00여곳의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연대체인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이하 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2월1일 충남도청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에 나섰다.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고금 스님은 이날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폐지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긴급성명을 내고 “충청남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월2일 본회의에서 정치적 행보에 휘둘리지 않고 도민들의 인권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조례가 있었기에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이 보편적 권리 앞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고금 스님은 "인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폐지를 당장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노동위 제공.

이날 규탄대회에는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우담, 혜문, 시경, 고금 스님과 시민사회활동가 130명이 참석했다.

앞서 충남도의회의원 25명은 1월16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회노동위 등 115개 종교·시민사회단체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발표하고 “차별·혐오선동세력과 결탁해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도 1월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도의회는 1월29일 행장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했지만 다음 날 바로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31일 “두 차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이와 관련된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인천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시와 도에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이중 폐지가 추진되는 곳은 충청남도뿐이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 규탄대회에는 사회노동위 실천위원 우담, 혜문, 시경, 고금 스님과 시민사회활동가 130명이 참석했다. 사회노동위 제공.

다음은 성명 전문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긴급 성명]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9일 충청남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심도 있는 연구를 더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심사보류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유 한국당은 비상총회를 개최해 30일 다시 재상정 하였다. 그리고 결국 폐지안을 무리하게 강행시켰다. 이제 2월 2일 본회의의 결과만 남았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권의 국제규범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퍼진 인권도시의 흐름 속에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발의했다. ‘갈등’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알고 있다. 일부 개신교단체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그들과 손을 잡은 것뿐이라는 것을.

국정농단 사건을 경유하면서 한국사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들었다. 전 정권의 최측근들은 죗값을 치루기 위해 구속되었지만, 비리로 얼룩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공범의 누명을 벗기 위해 셀프 쇄신을 감행했다. 셀프 쇄신으로 그들이 택한 길은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일부 개신교단체와 합심해 인권을 공격하는 일이었다.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개신교세력과 합심하여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벌어지는 인권조례 폐지의 움직임은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도민의 인권을 삭제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생존전략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전략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충청남도 도민들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가 있었기에 인권센터가 설립되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으며,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물론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도 실시할 수 있었다. 인권조례가 존재하기에 지역사회에서 인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통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도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지역을 인권의 관점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를 내릴 수 있었다. 도민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인권조례를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충청남도에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일 뿐이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인권의 가치가 지역에 뿌리내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했고, 한국에서도 그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충남지역시민단체들과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조례안 폐지 상정을 강행한 자유한국당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가 부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보에 휘둘리지 않고, 도민들의 인권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전국의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를 지켜볼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인권을 삭제하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단체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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