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영담 스님의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해 종교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징계제도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2월1일 영담 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호계원은 입장문에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지속적으로 유지된 종교단체 징계 양형 재량권을 존중해온 기존 입장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단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호계원은 자율적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계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동국대 이사로서 학내 혼란 야기’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각종 방송과 법회 등 종단 명예훼손‘ ’종단 및 종정예하 등 비방‘ 혐의로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게 호계원 주장이다.
호계원은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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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울고등법원의 영담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6일 종단의 종헌종법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영담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의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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