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정한 반인권적 결정”
충청남도인권조례폐지안이 2월2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충청남인권조례키기기공동행동이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된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폐지했다”며 “헌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자유한국당이 일부 종교단체 주장에 현혹돼 폐지안을 가결시켰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개신교 세력 역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가치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천명했다.
이에앞서 충남도의회는 2월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명이었다.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은 1월16일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25명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종교인들의 압력에 굴복해 만들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도 1월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도의회는 1월29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했지만 다음 날 바로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31일 성명서를 통해 “두차례 반대에도 가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원철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도 1월22일 “인권조례폐지가 결정될 경우 20일 이내 재의 요구와 그 후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폐지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다음은 성명 전문.
성 명 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을 규탄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2월 2일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 처리되었다. 오늘은 충남도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혹한 결정을 내린 날이다. 차별없는 인권행정을 위해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제정하고 개정했던 인권조례를 스스로 나서 폐지했기 때문이다. 1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바로 다음날 똑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였다.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를 더 하겠다’던 상임위의 입장이 고작 몇 시간만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220만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상임위의 고뇌어린 결정이 뒤집힌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당 의원의 수를 앞세워 폐지안을 통과시키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는 도민의 인권과 의견 청취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특정 종교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략적 행태로써,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도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반인권적인 결정을 내린 충남도의회 및 몰상식한 주장을 하는 세력과 야합하여 헌법정신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력을 다해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인권조례를 다시 되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가치를 충남지역에서 반드시 되살려낼 것이다. 2018. 2. 2.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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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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