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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재의에 힘 실어야 할 때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2.05 11:25
  • 댓글 3

충남도의회가 2월2일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인 인권조례를 충남도의회가 가장 먼저 폐지한 셈이다. 충남도의회의 인권 포기 파장이 다른 15개 자치단체에게로 미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충남 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됐다.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 스스로 구현해 내려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은 바 있다. 충청남도는 2014년 충남인권조례 제8조(인권선언 이행)에 근거해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기독교 세력이 문제 삼는 ‘성적지향’ 등의 내용은 정확히 ‘충남 인권조례’가 아닌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에 담겨 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제1조1항에는 ‘충남도민은 … 종교, 결혼,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이 ‘인권조례’ 폐지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토록 하는 것이 ‘충남 인권조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은 법적 실행의 근간인 ‘조례’는 없어지고 ‘선언’만 남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가결시킨 장본인들은 도의원 40명 중 26명이 포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낸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힐 정도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아예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성애 자체를 혐오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또한 종교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충남도가 이슬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이슬람교 증진을 막기 위해 불교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도 된단 말인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단체들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때다.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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