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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다룰 임시종회 3월20일 개원

  • 교계
  • 입력 2018.02.06 12:54
  • 수정 2018.02.06 13:01
  • 댓글 2

의장단, 2월6일 연석회의
3월 임시회 일정 등 확정
종헌 개정 처리여부 관심
‘대사면’ 밝힌 설정스님 참석
“중앙종회 관심없이 불가능”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210차 임시중앙종회가 3월20일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은 2월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0차 임시중앙종회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10차 임시중앙종회는 3월20일 개원해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는 3월3일 종단 기관지에 개원공고를 내고, 3월13일까지 의안을 접수 받는다.

이날 연석회의에 보고된 의안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종헌 및 종법 개정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승인,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결산감사, 각종 인사선출의 건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종헌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은다.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해 3월 성안한 것으로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헌 128조는 징계를 받은 자가 비행을 참회하면 징계를 사면, 경감, 복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4년 등 종단 정치적 상황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의 사면은 이 조항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종정스님과 원로스님들을 중심으로 “종단의 대화합 차원에서 억울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유시 등으로 지난해 3월 종헌개정안이 성안돼 제208차 임시회에 부의됐다.

그러나 이 종헌개정안은 지난해 3월 임시회에서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이월됐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된 정기중앙종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월이 결정됐다. 따라서 이번임시회에서도 종헌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의 시대를 열어 조계종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1994년 멸빈자 사면에 강한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설정 스님이 밝힌 대탕평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헌개정이 우선이다. 따라서 종헌개정안의 가결여부는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인지 설정 스님은 이날 이례적으로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앙종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중앙종회인 것 같다”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공감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제든 진솔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설정 스님은 중앙종회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과 상견례를 진행한 뒤 오찬을 함께 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3월 임시회에서는 또 영축총림 및 조계총림 방장 추대의 건과 지난해 12월14일 사직한 초심호계원장 원종 스님 후임 선출의 건, 지난해 12월 사직한 재심호계위원 진우 스님 후임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 등이 예정돼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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