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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연운사, 군부대 부동의로 재건축 난항

  • 교계
  • 입력 2018.02.06 23:23
  • 수정 2018.0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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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측 “증축면적 넓어 관측 방해”

김포 연운사(주지 원명 스님)가 화재로 소실된 법당을 재건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연운사 부지가 군사보호시설제한 구역에 위치해 있어 군부대의 건축허가를 받는데 부대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운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시설보호제한을 완화해 종교 활동을 보장해달라”며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부대측에서는 건설을 동의하지 않고 지하층으로만 건물을 지으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에 따르면 연운사는 2016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된 후 천막법당을 지어 지역 자비나눔과 포교활동에 매진해 왔다. 2017년 연운사 신도들은 법당을 신축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지상 건물에 대한 군부대의 허가가 나지 않아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스님은 “연운사는 2013년 법당 완공 후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지역 복지관 쌀 전달 등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불교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며 “전소된 법당을 신축해 지역복지에 더욱 힘쓰려 했으나 부대측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법당 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부대 주변에는 전원주택 단지 등 다양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운사 보다 높게 지어진 건물이 있음을 감안하면 부대 측이 시야방해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 연운사 주지 원명 스님은 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시설보호제한을 완화해 종교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연운사가 재건축하는 건물은 70여평에서 200여평으로 증축되기 때문에 전방으로 유입되는 적에 대한 관측을 방해한다”며 “고도가 높게 지어진 건물들은 30평 이내의 건물들로 문제가 없다. 30평 단위로 나누어서 신고해 넓게 지어진 건물은 관련법에 따라 조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운사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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