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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화성사, 행복주택건설로 안전운영 위기

  • 사회
  • 입력 2018.02.07 19:37
  • 수정 2018.02.08 07:58
  • 댓글 0

사찰측 "지역민 교통혼잡·사고 위험"
LH공사 “충분히 요구 수용했다”

대구도심 사찰 바로 앞에 건립될 공동주택을 두고 사찰·지역민과 주택공사 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구 화성사(주지 종묵 스님) 등 지역사찰 주지스님과 신도, 지역민, 구의원 등은 지난 2월2일 LH공사 대구경지역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구시 북구 읍내동 화성사 앞 400세대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지역민 요구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서였다. 2017년 5월 민원을 제기한 후 6번째 항의였다. 이들은 6744명의 ‘행복주택 결사반대 서명서’와 화성사신도회, 대구시북구중소상공인연합회, 대구시북구통장협의회, 읍내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8개 단체 진정서를 전달했다.

종묵 스님에 따르면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기존 주민은 교통 혼잡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도 침해된다.

스님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한 도로 확장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입구를 변경해 달라”며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주민 기본권과 도보 이용자 안전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협조를 약속한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건립 자체를 재검토 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하 주차장 건설, 층수 조절 등 설계를 변경과 250세대로 입주세대를 줄였다. 정문 위치 변경은 대구시 및 북구와 협의해야 할 사항”며 “교통불편은 불법주차로 인한 요소가 많았다. 도로 확장과 더불에 관련 조치를 취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단지이므로 우범지역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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