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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태고 대승적 차원서 합의결단 내려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2.12 09:30
  • 댓글 6

1000여년의 역사가 배인 선암사는 다양한 성보문화와 만년에 길이 남을 불교사상을 일궈낸 산사다. 조계산을 사이에 두고 부휴선사 계열의 스님들이 송광사에서 활약했듯이 청허휴정의 법손들은 선암사에서 승풍을 진작시켰다. 도선과 의천을 비롯해 침굉현변, 백암성총 등의 대덕고승들의 인연이 닿았음은 물론 승중문음(僧中文音)으로 유명한 해붕 스님을 비롯해 함명태선, 경붕익운, 경운원기, 금봉기림 등의 대강백을 배출한 고찰이기도 하다. 선과 교가 펄떡인 선암사는 호남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찬란했던 역사에 비춰 오늘의 선암사를 보노라면 왜소하고 생기마저 잃은 듯해 씁쓸하다.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창이던 1970년부터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정부가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승주군수를 선암사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한 그 때부터다. 조계종은 소유권을, 태고종은 점유권을 앞세워 각각 주지를 발령하며 대치된 국면을 이어갔다.

그 사이 선암사 성보가 도난 되거나 유실됐는데 무려 60점에 달했다. 진영각에 봉안됐던 조사 진영들은 물론, 팔상전의 팔상도 지장전 탱화, 심지어 부도와 대웅전 석가모니후불탱화까지 사라졌다. 도난 시기가 1986년부터 2000년 이전에 집중돼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국 두 종단이 싸우는 통에 성보들만 수난을 입은 셈이다.

2011년 순천시로부터 불교계가 재산권을 인계 받았을 때 사부대중은 두 종단에 큰 기대를 걸었다. 관리방안에 대한 지혜를 두 종단이 머리를 맞대고 강구하면 60여년에 이르는 선암사 분규가 종식될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연 태고종 측이 ‘대한불교조계종’ 등기 무효를 주장했다. 그 이후 선암사를 둘러싼 분쟁은 다시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말았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향후 40년간은 태고종이, 이후부터는 조계종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발부했다. 두 종단 모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40년을 기다려야 하는 조계종이 관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산내말사 관리권이 태고종 측에 있다는 걸 인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1428호 / 2018년 2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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