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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강제조정 거부”

  • 교계
  • 입력 2018.02.20 19:28
  • 수정 2018.02.20 22:18
  • 댓글 8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입장문
“2월14일 재판부에 이의신청”
종단 선택, 사찰 구성원 권한
역사·현상적으로 태고종 명백

태고종이 순천 선암사 소유권에 관한 광주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을 거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2월20일 배포한 ‘선암사 지위에 관한 태고종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편백운 스님은 “선암사는 원천적으로 현 조계종과 무관한 태고종의 고유한 근본 사찰”이라며 “사회통념상 사찰은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성격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사찰의 소속 종단 선택 권한은 현존하는 사찰 구성원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권력이 주도한 통합종단은 태고종과 무관함을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분규는 1954년 이승만의 불법유시에 의해 발단됐고, 박정희 정권은 1962년 통합종단을 만들어 전국의 기성사찰을 조계종으로 일괄 등록 처리함으로써 불교분쟁을 고착·악화시켰다”며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만든 통합종단은 태고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통합종단을 근거로 선암사의 법적인 지위를 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 지난 2016년 11월 선암사에서 열린 ‘태고총림 선암사 수호 및 종단 발전 결의 2016 전국승려연수교육’에 참가한 태고종 스님들이 “태고총림 선암사 수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선암사는 창건 이래 태고종 스님들에 의해 전래되어 온 사찰로 역사적으로나 현상적으로 태고종 사찰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선암사는 정부가 주도한 통합종단에 참여한 사실이 없기에 선암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암사는 태고종 사찰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근본 입장임을 재삼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편백운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월14일 광주고등법원에 순천 선암사 소유권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선암사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사찰을 조계종에 등록하거나 사찰재산을 조계종에 귀속시킨 사실이 없는 태고종의 고유한 근본사찰”이라고 거듭해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조계종은 그동안 부당한 정치권력과 야합해 전국의 기성 사찰을 거의 모두 차지하고 이제는 선암사마저 넘보려 한다”며 “선암사는 태고종 유일한 총림이자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도량으로 전 종도의 의지를 모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29호 / 2018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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