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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미충원시 기존 미화원 업무증가 사실 아니다”

  • 교계
  • 입력 2018.02.22 22:08
  • 수정 2018.02.22 22:41
  • 댓글 2

2월22일, 일부 주장에 반박
퇴직자 담당했던 만큼 제외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 가능
근로장학생 3년전부터 근무
적립금 전용은 사학법 위반

정년퇴임한 인원의 충원을 요구하는 동국대 환경미화원들의 본관 점거농성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동국대가 “사실 왜곡”을 지적하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동국대 2월22일 입장문을 통해 “교내 환경미화원 무단점거농성과 파업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 및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소용역비를 감축하게 된 것은 지난 9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가중되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학교 보직자들의 보직수당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환경미화원과 경비근로자 수는 157명에 달하며, 2017년 청소·경비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만 학부 등록금 수입의 6%인 60억5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용역인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 매년 1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와 교내 현수막의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게 동국대 측의 지적이다.

먼저 정년퇴직한 8명의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동국대는 “일방적인 해고도 아니고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인력 충원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라며 “새로 선정된 청소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존 환경미화원은 고용승계를 통해 계속해 근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국대와 청소업체 간 용역계약서에는 청소구역과 전체면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담당했던 면적만큼 계약면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면적과 업무 양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근로장학생이 청소를 하면 청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3년 전부터 중앙도서관은 근로장학생들이 청소를 담당했고, 그동안 청소상태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현재 교내 쓰레기로 인한 불편은 파업 미화원을 지지하는 일부 학생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쓰레기를 고의로 투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국대가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환경미화원을 줄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동국대는 “대부분의 대학이 그러하듯 대학의 적립금은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등 특정목적기금”이라며 “사립학교법(32조2)에 따라 적립금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적립금을 미화원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현재 파업 중인 청소미화원은 민주노총 소속 47명이며, 나머지 54명은 새로운 청소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며 “학내 구성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월21일 오후 홍보실 관계자가 농성현장을 사진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한 민노총 관계자와 미화원 30여명이 해당부서에서 실랑이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보실 관계자는 “명백한 대학행정 업무집행방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29호 / 2018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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