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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이행 완료”

  • 교계
  • 입력 2018.03.01 13:18
  • 댓글 2

2월28일, 일부 왜곡보도 반박
회계부정 아닌 수의계약 지적
관련자 손해배상 법률검토 중

동국대(총장 보광 스님)가 지난 1월 발표된 교육부 감사결과와 관련한 24개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을 완료하고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덧붙여 관련 내용을 침소봉대해 ‘회계부정’으로 보도한 언론매체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동국대는 2월28일 ‘교육부 감사지적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국대는 “교육부 감사결과가 공고된 지 한 달이나 지난 후 일부 언론매체에 의해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사가 보도돼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동국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관련 뉴스를 생산한 언론매체의 관심과 애정에는 감사드리지만 고의로 사실을 침소봉대하거나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태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동국대 회계부정 규모가 총 700억원 규모에 달하며 주된 이유는 불법 수의계약 때문이다. 모두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했어야 할 사항이어서 관련 업체와의 리베이트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회계부정이란 분식회계처럼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며 “하지만 기사에서도 밝히듯 교육부의 지적내용은 수의로 계약한 점이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지적받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회계부정’ 이라는 표현은 분명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700억원은 588억 6788만원에 달하는 일산병원과 111억 4000만원의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기숙사 관련 수의계약 건을 합산한 금액이다. 동국대는 “두 계약은 전임 오모·김모 총장 재임 시 발생한 사안”이라며 “최근에는 ‘사립학교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각종 공사 및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신정아 사건 소송비 3.4억 교비로 대납 적발’ 기사와 관련해 “전임 총장 당시의 소송 건으로 관련자가 법인에 보고 없이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자 중 대부분이 퇴직했기에 교육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법인에서 소송비용을 전출했고, 절차를 무시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14년 3월~2017년 4월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4월 실시해 그 결과가 올 1월23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30호 / 2018년 3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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