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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재가연대 대표의 ‘갑질교수’ 변론 논란

  • 교계
  • 입력 2018.03.05 16:01
  • 수정 2018.03.08 11:27
  • 댓글 20

여대생 기숙사서 경비원에 막말
동국대서 해임된 교수 변호 맡아
김형남 “A교수, 피해자에 사과해”
‘적폐청산’ 운운 기존 행보와 딴판

▲ 김형남 변호사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변호사)가 심야에 여대생 기숙사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동국대 A교수의 복직소송에서 해당교수의 변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변호사가 그동안 ‘갑질’ 문화 척결을 강도 높게 외쳐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다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동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김형남 변호사가 논란이 된 동국대 A교수의 변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 동국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대학원생을 불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여대생 기숙사로 함께 들어갔다. 여대생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만 출입카드를 두 번씩 찍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들어갔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던 A교수는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맞닥뜨렸다. A교수는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경위를 묻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A교수는 고령의 경비원에게 “싸가지 없는 XX” “교수한테 덤벼?” “넌 때리면 개 값도 못돼서 안 때려 이 XXX”라는 막말을 퍼부었다. 이 사건은 주요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무렵 동국대 일부 교수들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동국대는 도덕적 비판의 중심에 섰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갑질, 비위 교수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도 “동국대 교수들의 잇단 비행사건과 관련해 학교 당국의 원칙적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커지자 동국대는 같은 해 10월24일 교무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부 교수들의 행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교무위원들은 “해당 교수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밝혀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12월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A교수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국대 안팎에서는 김형남 변호사가 ‘갑질’ 행위로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는 A교수를 변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국대 B관계자는 “A교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학교 이미지도 크게 실추됐다”며 “심지어 학내 구성원들은 A교수가 동국대 교수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평소에 정의를 외치던 김 변호사가 이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남 변호사(우측에서 두번째)는 시민단체회원들과 기자회견 등을 열어 불교계 적폐청산 등을 촉구해 왔다. 법보신문 자료사진
김 변호사는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적폐청산” “갑질문화 극복” 등을 촉구해왔다. 특히 교계 한 매체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7일 조계종 적폐청산시민연대 활동에 참여해 회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 권력적, 상습적 성폭력과 권위주의적 갑질문화에 상처받은 영혼의 아우성이 들린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나 갑질 극복운동에서의 제2차, 제3차 피해를 막고, 사회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자기반성을 통한 진지한 고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형남 변호사는 “A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학교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맡았다”면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A교수는 그동안 여론에 의해 충분히 질타를 받았다. 심사숙고해서 맡았다.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안팎에서는 불교계 인사의 수십년 전 행적을 들춰내 의혹제기와 비판을 가했던 김 변호사가 정작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갑질교수’를 변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A교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게 폭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해임취소’를 결정했다. 동국대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는 ‘강등이나 정직’이 가능한 정도의 징계에 해당된다”며 “교수임용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현재 동국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1호 / 2018년 3월 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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