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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 사면, 사면심사위원회서 심사 후 진행”

  • 교계
  • 입력 2018.03.13 14:03
  • 수정 2018.03.14 10:03
  • 댓글 0

종헌특위, 사면법 수정발의
9인 사면심사위 구성이 골자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종헌특위)가 종헌에 규정된 징계자 사면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종헌특위가 발의한 사면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를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종헌특위는 3월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돼 있는 ‘사면법 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에 발의돼 있는 ‘사면법 제정안’은 법적 용어가 모호하고 내용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은 종헌 제23조 및 125조에 따른 것으로 조계종이 징계자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진행할 경우 그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멸빈자 사면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사면·경감·복권에 대한 절차를 담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면 및 경감의 대상자는 공권정지 징계가 확정돼 징계기간이 3분의 1이상 경과되었거나, 제적 또는 법계강급의 경우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돼야 한다. 또 복권은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징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변상금의 징계를 받아 해당 금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면, 경감, 복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면, 경감, 복권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추천한 2인, 중앙종회의장이 추천한 2인,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한 3인과 호법부장, 호계원 사무처장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가 선별되면 총무원장은 종무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동의 여부를 물은 뒤, 종정에게 이를 품신한다. 종정의 재가를 거치면 사면, 경감 및 복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종헌특위는 ‘사면·경감·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3월20일 개원되는 제210차 임시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2호 / 2018년 3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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