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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 제주불교수난, 적극적 사회참여 결과”

  • 사회
  • 입력 2018.03.14 19:49
  • 수정 2018.03.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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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
불교계 최초 4.3 학술세미나
"미국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 ‘미군정, 정부수립기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과 수난’을 진행했다.

“제주 4.3항쟁 기간 불교계에 닥친 수난은 제주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한 결과였다. 당시 불교계는 해방을 맞아 새로운 국가건설에 발맞춰 한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다. 하지만 4.3 항쟁으로 근대제주불교활동을 주도했던 승려들이 대거 희생됐고 제주 불교 활동 전반에 크나큰 손실이 발생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스님)는 제주 4.3항쟁 70주년을 기념해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공동으로 3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세미나 ‘미군정, 정부수립기 불교의 사회참여 활동과 수난’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제주 4.3항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공론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제를 맡은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는 불교계가 입은 피해 원인을 "불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제주 4.3항쟁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제주도민 3만여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중 80%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됐으며 4.3항쟁 특별법은 이를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금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

‘제주 4.3항쟁기 불교의 사회참여와 수난’을 주제로 발표한 한 교수는 “해방 후 불교계에는 일제 불교에서 벗어나 한국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제주불교도 그 실천의 일환으로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승려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인식은 제주사회 현안에 깊숙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제주불교계는 4.3항쟁 발발 원인이 되는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제주도위원회에 결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제주 4.3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불교 사찰은 37개소, 인물피해는 소속 사찰이 확인된 경우만 한정해 16명이다. 사찰건물 피해는 전소된 사찰 18개소며 총 37개 사찰 중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군대와 경찰,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승려 16명의 피해사례는 총살(10명), 수장(2명), 고문 후유증 사망(1명), 일본 도피(1명), 행방불명(2명) 등이다. 한 교수는 “근대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했던 승려들이 대거 희생됨에 따라 제주불교 활동은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김미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

김미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백두대간(금남호남정맥)의 항쟁과 불교 수난’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한국전쟁 당시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인근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했던 빨치산과 이들을 토벌하려는 한국군대·경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며 “주로 산간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과 사찰 내 문화재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전북의 사찰피해 지역을 전북남부, 전북북부, 전북서부 등 3곳으로 나누어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부분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군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며 피해사찰 중 31곳이 전소, 10곳이 일부 소실됐다. 김 위원은 “사찰이 북한군의 활동거점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각의 주체는 UN군, 국군 경찰, 자체경비중대 등”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양성주 제주 4.3희생유족회 사무처장은 미군정의 책임을 묻고 미국과 UN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양 처장은 “4.3항쟁 당시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던 미군정의 사과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시작”이라며 “70년이 지났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사회국장 해공,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실천위원 법상, 유엄, 혜문, 보영 스님과 전연순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조계종은 4월3일까지 제주 4·3항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진실규명에 대한 연대활동을 진행한다. 매년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되는 희생자 천도재를 올해는 종단차원의 행사로 확대해 개최하며 4·3항쟁 인권평화주간인 3월21일~4월10일 각 교구본사마다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한다. 또 교구본사별로 추모 현수막을 게재하고 ‘4·3항쟁 바로알기 특강’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UN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제주 4.3항쟁 70주년 시민추진위 지원 및 4·3항쟁 평화기행도 진행한다. 4월3일 제주 4.3항쟁 70주년 제주도 추도식에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4월3~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불교의례에 따른 추모식을 갖는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32호 / 2018년 3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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