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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화합·안정 위해 분명한 상벌 있어야”

  • 교계
  • 입력 2018.03.20 17:02
  • 수정 2018.03.20 17:44
  • 댓글 7

조계종 신임 호법부장 진우 스님 인터뷰

▲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월20일 오후 호법부장실에서 새 호법부장 진우 스님을 만나 각오, 호법부의 방향 등을 물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0일 제210차 임시회에서 신임 호법부장 진우 스님 임명을 동의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설정 스님은 “그동안 외부에서 호법부는 압력단체로 비춰진 점도 더러 있다”면서도 “어느 집안이든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선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정 스님 임명…종회서 동의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 안돼
대탕평·대화합, 참회 전제조건
금권선거 근절 의지 퇴색 아냐
불편한 호법부 이미지는 탈피

그러나 35대 집행부 출범 초와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징계는 ‘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권 선거 근절이라는 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이에 중앙종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월20일 오후 호법부장실에서 새 호법부장 진우 스님을 만나 각오, 호법부의 방향 등을 물었다.

▶중앙종회에서 무난하게 임명을 인준 받았다. 사실상 설정 스님 총무원장 공식취임과 35대 집행부 출범 후 첫 호법부장이다.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다.
“사서실장으로서 종단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자리를 맡았다. 종단 화합과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일 처리를 공명정대하게 할 생각이다.”

▶부서 특성상 호법부 이미지는 강압적이다. 정치적인 입김도 작용한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총무원장스님 말씀처럼 종단은 상벌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기강이 설 수 있다. 지금 호법부는 (강압적인)옛날과 크게 달라졌다. 밖에서 인권 얘기하듯이 절 집안에서도 스님들의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리에 입각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참회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호법부는 하나의 과정이다. 호계원으로 사실들을 잘 정리해서 넘기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정치적 입김에 좌지우지 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호법부가 착실한 조사를 마친 뒤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해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호계원이 죄에 비해 벌은 가볍게 판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호계원 심판은)밖에서는 모르는 내부 사정이 있다. 당사자의 참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최대한 관용 베풀기도 한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화합을 명분으로 선거법 징계는 이뤄진 사례가 역사상 없다.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지난 35대 총무원장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호법부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얼마나 위반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현 단계에선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밝히겠다.”

▶출범 초 금권 선거 근절 의지를 보였던 집행부였지만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 대탕평이나 대화합과는 다른 문제 아닌가.
“선후가 분명히 있다. 대탕평, 대화합으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다. 대탕평과 대화합은 다른 부분이다. 조사는 조사대로 다 한 다음에 결정된 사안을 놓고 대탕평과 대화합을 정하는 것이다. 조사를 면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스님들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안다. 특히 수불 스님은 모든 등원 요구 절차가 끝났다.
“지금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호계원 이첩을 앞두고 있다.”

▶종헌종법상 3차례, 관례상 1차례 등원 요청을 하면 소명절차가 완료된다. 응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호법부 존재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호법부를 거치지 않고 호계원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가 있다. 한때 재심위원 소임을 맡아 조금 사정을 안다. 호계원에서도 호법부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고 참작해서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 되거나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 호법부는 호법부 입장을 충실히 적시해서 올리면 된다.”

▶위계적인 성폭력에 대한 고발인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이슈다. 스님과 스님 사이, 재가자와 스님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책이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호법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도 있다. 피해자 고발 사례가 적을 것 같다.
“충분히 신고 받고 있다.”

▶앞으로의 각오는.
“종단 교역직 종무원은 서비스 소임이며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 총무원이다. 종도들이 불편하지 않고 친근감 가질 수 있도록 호법부 먼저 일신해서 나가겠다.”

한편 호법부장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보현사에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백양사 교구본사주지,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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