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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기숙사 혜광사 소유권, 동국대에 증여

  • 교계
  • 입력 2018.03.21 16:30
  • 수정 2018.03.21 18:05
  • 댓글 2

중앙종회, 210차 임시회서 가결
낙후된 기숙사 시설 개보수 가능
초심호계원장 등 인사안도 처리
“한반도 평화·생명존중”촉구 결의
중앙종회 회기 앞당겨 폐회 선언

▲ 시설노후로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혜광사.
시설노후로 붕괴위험까지 제기됐던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를 개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1일 제210차 임시회를 열어 조계종유지재단에 요청한 비구니 수행관(혜광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동국대에 증여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에 대한 개보수가 용의해졌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혜광사는 1978년 신축돼 비구니 종비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건물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전문제까지 제기됐다. 특히 대웅전은 처마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어 언제라도 무너질 위기에 놓였고, 스님들이 사용하는 요사채도 곳곳에 금이 가 있는 상태다. 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비구니스님들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장이라도 개보수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지만 동국대는 혜광사가 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묶여 있어 법적으로 시설보수비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동국대가 비구니 기숙사 개보수를 위한 교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혜광사가 동국대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3월 조계종유지재단에 공문을 보내 혜광사 건물에 대한 양도를 요청했다. 특히 동국대는 혜광사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 등록금회계와 종단 지원금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혜광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혜광사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총무원이 발의한 혜광사 건물 소유권 증여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만 중앙종회는 혜광사에 대한 증여목적을 비구니스님 기숙사용도로 한정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될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도록 했다.

중앙종회는 이에 앞서 원종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초심호계원장에 왕산 스님을, 신임 초심호계위원에 효성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임기 만료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태성 스님 후임에는 다시 태성 스님을, 3월21일 임기 만료된 종립학교관리위원 현민·우봉 스님의 후임에는 법원(직할 종회의원)·우봉 스님을 선출했다.

세영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동국대 이사에는 성효·성법 스님이 복수 추천됐으며, 승가학원 감사 탄웅 스님 후임에는 화평·법일 스님이 복수 추천됐다.

중앙종회는 또 불기 2561(201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남북한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해 평양 광법사 등 북녘의 주요 사찰에 평화의 불을 밝혀 남북의 소통과 평화를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한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다만 중앙종회는 구체적인 사업은 민추본과 협력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210차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를 선언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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