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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온전·여법한 혜광사 리모델링 기대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3.26 11:22
  • 댓글 0

조계종 유지재단 소유의 혜광사를 동국대에 증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건을 중앙종회가 전격 가결했다. 이로써 시설노후로 붕괴위험에 처해져 있던 혜광사(전 혜광원)는 온전한 비구니 기숙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동국대가 시설보수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개·보수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혜광사 시설 낙후 문제가 불거진 건 2007년 3월이다. 당시 동국대 종비생들은 비구 기숙사 백상원과 비구니 기숙사 혜광원의 제반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종단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종단과 동국대는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신축 건립을 추진해 2011년 4월 신축 백상원을 건립했다. 반면 혜광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재정부족으로 건물보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혜광원은 쓰러져 갔는데, 2016년 본지를 통해 보도된 혜광원은 기숙사라기보다는 폐가를 연상시킬 정도였다.

혜광원이 폐사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혜광원 책임주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종단 소유의 혜광원은 1994년 10월 동국대에 영구히 무상임대 했다. 비구니스님, 동국대 종비생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종단과 동국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단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계종 교육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평균 700만원 정도였다. 공양주보살 월급과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고정비를 제외하면 기왓장 한 장 제대로 올리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동국대가 공사비 명목으로 400여만 원을 지원하곤 했지만 이마저도 정기지원이 아니었다. 동국대 종비생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학교소유의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국대로서는 정기적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혜광원이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비구니 종비생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조계종 유지재단이 동국대에 혜광사를 증여함으로써 책임 주체는 동국대로 명확해졌다. 동국대 이사회와 사무처가 혜광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


[1433호 / 2018년 3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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