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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혜사 소유권 수덕사에 있다”

  • 교계
  • 입력 2018.04.02 17:45
  • 수정 2018.04.03 15:37
  • 댓글 28

3월29일, 선학원 주장 기각
정혜사 소유권 분쟁 일단락

대법원이 덕숭총림 산내암자 정혜사를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최종 수덕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소영)은 3월29일 선학원 정혜사 측이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부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정혜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수덕사와 선학원간의 분쟁은 수덕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앞서 선학원은 2015년 1월 “정혜사가 선학원 분원”이라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정혜사 부지에 대한 수덕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덕사는 “고래로 정혜사는 선학원의 분원이 아니라 덕숭총림의 산내암자로 덕숭총림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찰”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정혜사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결정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정혜사의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확인받았다. 이어 대법원이 선학원의 상고를 다시 한 번 기각함으로써 정혜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도 마무리됐다.

수덕사 측 법무법인 금상 김봉석 변호사는 “만공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이 일제치하의 고난에 맞서 전통적인 선풍과 선맥의 계승을 위해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을 창건했고, 이는 덕숭총림을 포함한 사찰들의 재산출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그러나 선리참구원을 계승한 현재의 선학원은 종단과의 거리를 두고 분란을 조장하는 등 선지식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판결이 부디 선학원이 창건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434호 / 2018년 4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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