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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받는다고 ‘산적’인가

  • 기자칼럼
  • 입력 2018.04.09 11:41
  • 수정 2018.07.02 14:02
  • 댓글 11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산적이 출몰하고 있다” “칼만 안 들었지 산적과 다름없다” “조폭단체” 등 불교계를 부도덕한 단체로 매도하는 글투성이다.

사찰측과 등산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원이 늘면서 불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불교계를 비난하거나 부도덕한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여가와 편익을 증대한다는 이유로 전국의 명찰이 포함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사찰 토지는 전체 공원 면적의 7.2%(약 8458만평)에 달한다. 심지어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해당 공원의 약 40%가 사찰소유 토지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로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국립공원입장료에 포함된 문화재관람료를 대신 징수해 사찰에 건네주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2007년 환경부가 불교계와의 상의 없이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문화재관람료만 남긴 채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했다. 이때부터 사찰 곳곳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논란이 불거졌다.

물론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상당수가 사찰의 토지와 숲이고, 그곳의 문화재와 자연문화환경을 조성해온 것은 해당 사찰이었다. 그런 점에서 사찰경내지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한 재산권 및 문화재 보호에 적절한 비용을 제공하고, 사찰도 국민 여가와 편익을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종단과 관계기관, 시민단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오영 기자

이런 가운데 문화재관람료 관련 국민청원 운동에 단지불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 관련 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들이 전통사찰들을 향해 극단적인 비난만 쏟아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내키지 않더라도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게 된 배경과 고충도 함께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 단체가 불교를 표방하고 있기에 갖게 되는 작은 바람이다.

oyemc@beopbo.com

 


 

[1435호 / 2018년 4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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