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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진압 아래 법난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4.09 13:08
  • 댓글 1

제주4·3항쟁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 극락왕생발원 영산재’가 봉행됐다. 경찰 폭력에 상처입고도 숨죽여 살아왔던 제주도민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났던 영산재였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진상규명에 관한한 불교계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1948년 4월3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이어지는 동안 제주 시민 3만여명이 희생됐고, 이 중 80%가 정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4·3특별법은 규정하고 있다.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건 당시 경찰이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산간 지역을 ‘적성지역(敵性地域)’으로 선포하며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을 모두 폭도로 간주한다고 선포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제주 산간지역에는 수많은 사찰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항쟁 가담 유무에 관계없이 가람을 지키고자 머무른 스님들과 대중들이 포고령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제주불교는 근대 초 법정사 항일운동을 시작으로 1940년대까지 개혁적 불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해방 전에 응집된 자체혁신 동력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전통 한국불교 회복운동과 불교혁신 운동을 일으켰다. 일본불교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고 있던 불교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야학운동과 농촌계몽 운동을 주도해 갔다. 제주도민에게 있어 불교는 정신적 귀의처의 다름 아니었다.

따라서 군·경찰이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제주불교계 인사들을 남로당 무장 세력 또는 적극 가담자로 몰아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100여개의 사찰 중 4·3 당시 파옥되거나 불에 타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던 사찰은 8곳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좀 더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항쟁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법난을 자행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중 사찰을 무장대에 의해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소각시켜 폐사시켰다는 당시 정부의 보고를 그대로 믿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435호 / 2018년 4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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