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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장애법우 배려 더 깊어야 한다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8.04.09 13:09
  • 댓글 1

한국장애인노동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등록된 장애인은 총 251만여명이다. 남성이 14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고, 여성은 100만여명으로 조사됐다. 그들 중에도 부처님 품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게 분명한데,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2014년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체, 뇌병변 장애인은 물론이고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 대부분이 1주일 동안 주로 TV 시청(96%)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주일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휴일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포츠, 여행, 독서 등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평일과 휴일에 따른 격차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한다.

종교 활동 통계자료는 없어 사찰을 찾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대신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 1주일을 기준으로 관광, 등산, 낚시를 포함한 여행에 시간을 투자하는 분포도는 9.8%에 그쳤다는 자료다. 10명에 1명이 관광이나 등산을 위해 길을 나선 셈이다. 그렇다면 종교 활동은 이보다 낮을 게 분명하고, 사찰을 찾는 분포는 더 낮을 터이니 기록하기도 녹록치 않을 법하다.

일정 규모의 종교시설과 공공건물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500m² 이상인 사찰도 여기에 해당한다. 작은 암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산사는 승강기, 점자블록, 장애인용 주차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확대해 살펴볼 것도 없이 조계종 소속 교구본사와 수사찰, 그리고 각 종단의 총무원이 자리하고 있는 도량만 보아도 현황을 금방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다. 일례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이 문화재일 경우 형상변경을 하지 않고는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 여기에 각종 법안들이 상충돼 있어 이 문제만도 풀어내기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점자블록을 설치해 놓았는가? 중증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매표소에서 도량까지 이동해 줄 차량은 운행하고 있는가?  당장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펴보자는 것이다.

‘조계사 안내 촉지도’ 시연을 계기로 장애인을 향한 배려가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1435호 / 2018년 4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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