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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원위치 지시한 ‘청와대 불상’ 보물 승격됐다

  • 성보
  • 입력 2018.04.12 20:32
  • 수정 2018.04.12 20:36
  • 댓글 2

문화재청, 4월12일 보물 승격…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 기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원위치 지시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청와대 불상’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4월12일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향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심의한 결과, 이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돼 관리됐다. 좌상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그 때문에 이번 보물 지정이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상은 9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됐지만 다른 부분은 심한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편단우견을 걸친 항마촉지인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다.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해 불상 조각의 위상을 한창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불상은 1913년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현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져 청와대 내에 자리 잡게 됐다.
 
이번에 보물 지정을 검토하면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과 과학조사 결과로는 불상의 원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불상의 원위치 확인을 위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와 더불어 보존처리,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호각 건립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2017년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불상의 재질과 제작기법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당시 청와대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주에 있던 것이 맞으면 문화재청 및 종교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36호 / 2018년 4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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