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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트리 괜찮고 봉축탑은 안 된다는 코레일

  • 기자칼럼
  • 입력 2018.04.16 14:54
  • 수정 2018.04.17 16:31
  • 댓글 4

코레일전북본부, 봉축탑 설치 불허…전북봉축위 “종교편향” 규정

▲ 익산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문화재단 블로그에 공개된 2017년 12월 익산소식 홍보 사진. 코레일전북본부는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가 봉축기간에 맞춰 전주역광장에 ‘남북평화통일 기원탑’을 설치하려 하자 “특정 종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관계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전시를 거부해 종교편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처=익산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이하 전북봉축위)는 최근 코레일전북본부의 입장을 전달 받고 아연실색했다. 코레일전북본부가 ‘연등회’를 ‘특정 종교의 행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전북봉축위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에 맞춰 연등회 행사의 일환으로 전주역광장에 ‘남북평화통일 기원탑’을 설치키로 했다. 전주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를 알리는 동시에 최근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전주역 앞에 기원탑을 설치함으로써 고도 전주를 홍보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자 했다.

이에 전북봉축위 이원일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말 전주역을 방문, 연등회의 가치와 취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얼마 후 전주역 관계자는 “코레일전북본부에서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불허이유는 “특정 종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관계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코레일전북본부, 봉축탑 설치 불허
“특정 종교행사, 타종교 관계” 운운
연등회는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전북봉축위 “종교편향 행위” 규정

전국 대다수 도시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연등회의 일환으로 장엄물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 전북본부의 산하인 익산역에서는 기독교단체 주관으로 수십년동안 익산역사 공사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10m에 달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가져왔다.

이런 코레일전북본부가 연등회에 대해 “특정 종교 행사” “타 종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관점이 왜곡돼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원일 사무국장은 “4월13일 전주역에 연등회에 대한 공식입장과 불허이유를 묻는 공문을 보내 4월20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며 “다만 기원탑 설치와 점등행사 일정이 촉박해 급하게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전북봉축위를 포함한 지역불교계는 이번 사태를 ‘종교편향 행위’로 규정하고 코레일전북본부에도 시정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코레일전북본부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등회를 바라보는 전주역과 코레일전북본부의 관점은 단순한 착각을 넘어 문화재 보호와 전승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연등회는 2012년 지정된 국가지정무형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연등법회와 행렬, 회향 등으로 구성되는 연등회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발전하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국내외 일반 대중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무형유산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역사와 환경에 대응해 재창조되며, 공동체에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

▲ 신용훈 기자

문화재청이 밝히고 있듯 연등회는 일반대중의 참여를 통해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재창조되는 문화유산이다. 그 속에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다. 연등회는 ‘특정 종교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문화재청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무형유산의 전승과 발전,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전주역과 코레일전북본부의 시각이 위험한 이유다. 문화유산의 발전과 다음 세대로의 전승에 걸림돌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북봉축위 또한 이에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후대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436호 / 2018년 4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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