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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사찰 전입금 파행 불교복지 근간 흔든다

  • 교계
  • 입력 2018.04.20 22:05
  • 수정 2018.04.23 10:50
  • 댓글 5
▲ 공금횡령 의혹이 불거진 A복지관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시설장, 3년간 억대 비자금
일부 법인전입금 대납 정황
운영지원사찰 무책임 비판
현 운영방식 사고위험 높아
재단 감독권한 강화 제언도

조계종이 수탁운영 중인 서울 A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장이 공금횡령 의혹으로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 시설장은 횡령한 돈을 운영지원사찰을 대신해 법인전입금으로 납부해 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해당 사찰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불교복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복지관 시설장 B씨는 지난해 12월 공금횡령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소됐다.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5000만원씩을 법인전입금으로 대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법인전입금의 책임이 있는 운영지원사찰은 전입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복지 관계자들은 운영지원사찰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사찰이 의욕만 앞세워 복지관 운영에 나섰다가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해당 시설의 반납으로 끝나지 않고 불교계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교계는 과거에도 운영지원사찰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재수탁 탈락과 신규 수탁 배제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 2005년 부천 석왕사가 위탁운영한 부천스포피아에서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조계종유지재단 통장이 가압류되는 초유 사태를 불러왔다. 2008년 김제 금산사도 전주스포피아를 운영하던 중 각종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운영을 포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들로 인해 불교계는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수탁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기관의 부실운영 논란의 원인은 복지시설 수탁 이후 운영지원사찰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조계종의 복지시설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시설을 수탁하면 해당지역 사찰이 법인전입금, 인사추천권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찰 주지스님의 관심 여부에 따라 시설운영에 큰 차이를 보인다. 주지스님이 복지에 대한 원력이 높은 시설은 운영에 지장이 없지만 그렇지않으면 언제라도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구조다. 불교계 복지 관계자들이 법인전입금을 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조계종복지재단의 감시와 징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만 시설 수탁 이후 운영에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때문에 수탁시설 책임기관으로서 운영지원 사찰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복지관을 운영했던 종회의원 A스님은 “운영지원사찰제도가 그동안 불교복지의 양적 팽창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역량은 돌아보지 않고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수탁한 뒤 운영 전반을 책임지지 않으면 관리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불교복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회의원 B스님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지역 대표 사찰이고, 이들 대부분이 공찰이다 보니 주지가 바뀔 때마다 전입금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운영지원사찰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을 종법으로 규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C스님도 “조계종복지재단이 매년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여곳이 넘다보니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관련 인력충원과 제도 마련 등으로 더 이상 운영지원사찰 문제로 불교복지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계종복지재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437호 / 2018년 4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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