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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공무원 불법행위로 토지 망실 “정부는 80억 배상”

  • 교계
  • 입력 2018.04.23 16:33
  • 수정 2018.04.25 16:06
  • 댓글 1
▲ 봉은사 야경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서울지방법원, 원고 승소판결

봉은사가 1950년대 진행된 정부의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632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4월2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서울 강남구 일대의 토지 793.4㎡(240평)이다. 1950년 재정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당시 정부는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사들여 농민들에게 불하하는 농지개혁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토지를 불하받은 농민이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땅을 원래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특별조치법이 1968년 시행됐다.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못한 토지는 원래 소유주인 봉은사에 돌려줘야 됐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모·김모 씨는 793.4㎡를 봉은사가 아닌 조모씨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서류조작을 저지른 백씨와 김씨는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봉은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1970~1971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봉은사는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봉은사의 부주의 내지 공평 원칙에 따라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봉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소재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소송을 진행, 2014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017년 12월19일 대법원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437호 / 2018년 4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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