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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 교계
  • 입력 2018.05.01 19:47
  • 댓글 7

조계종 “MBC, 불교파괴 시도 중단” 촉구

법원이 조계종의 MBC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조계종은 “불교를 파괴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MBC에 경고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정운 수석부장판사)는 5월1일 “조계종의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며 “방송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교권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입장문에서 “최승호 MBC 사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불교파괴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권수호 비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보로 종단 또는 스님들에 대해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을 일삼아 온 의혹이 있는 악성 매체가 불교닷컴”이라며 “PD수첩의 정보제공 및 취재원이 국정원 결탁의혹을 받고 있는 불교닷컴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MBC가 법원에 제출한 스크립트를 살펴보면 MBC와 불교닷컴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PD수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특히 불교닷컴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료를 PD수첩 취재의 근거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권수호 비대위는 외부세력에 의해 자정기능과 사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만큼 불능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스스로 확립한 엄정한 규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며 “출가수행자의 청정성과 도덕성은 우리교단 스스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이 절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35대 총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는 각오로 제기된 의혹과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39호 / 2018년 5월 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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