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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

  • 교계
  • 입력 2018.05.22 12:04
  • 수정 2018.05.31 22:45
  • 호수 1442
  • 댓글 5

서울중앙지방법원 5월3일 판결
“절차상 위법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임금 등 5000만원 지급 주문
학교측은 5월17일 항소 제기

 

▲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능인대학원대학 전경.

능인대학원대학이 2017년 2월 일부 교수들에 대해 강의 능력 및 총장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3일 능인대학원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교원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임용을 거부했던 교수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4000여만원의 배상금과 1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능인대학원대학은 5월17일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A교수는 2013년 2월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조교수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2016년 8월까지 부교수로 근무했으며, B교수는 2014년 9월 조교수로 임용돼 2016년 8월까지 근무했다. 대학 측은 임용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6월13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전체 7명의 재임용 대상 교수 가운데 5명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6월1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월8일 해당 교수들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했다. 낙담한 일부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났고, 이 중에는 외국인 교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학교측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능인대학원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수들 임용여부를 심사할 때 A교수의 경우 교원업적평가점수가 1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내문란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B교수도 불교학과 재임용심의대상자 3명 중 교원업적평가점수가 3위라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교수들은 이에 반발해 2016년 7월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월21일 A교수의 경우 학교측이 재임용거부사유에 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재임용거부처분 통보시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했다. B교수의 경우도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재임용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측은 12월16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교수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해 2월3일 재임용거부처분을 또다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의 재임용 문제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교측이 재임용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이 재임용거부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학교측이 해당 교수들의 해명 및 관련 소명자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재임용거부처분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교수들의 학문연구활동 및 교수활동에 지장이 초래돼 해당 교수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측의 재량권 남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학교측은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442호 / 2018년 6월 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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