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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5일부터 한달간 ‘부처님오신달’ 만들자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18.05.22 18:45
  • 수정 2018.05.28 16:49
  • 댓글 3

특별기고-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학술연구교수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 학술연구교수가 최근 ‘점등과 부처님오신달’이란 글을 보내왔다. 이 교수는 기고문에서 부처님오신날 1개월 전인 3월 보름에 점등한 뒤 1달 동안을 ‘부처님오신달’로 기념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안거에 드는 4월 보름에 일제히 소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봉축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편집자

사찰·종단 점등 시기 제각각
초파일 1주일 전 욕불 했듯
부처님오신날 1달 전 점등해
안거 드는 4월15일 소등 적절
새로운 ‘봉축문화’ 정착 기대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전국 어느 곳을 가도 도시 중앙부에는 봉축탑등이 세워지고 연등이 걸린다. 점등(點燈),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등불을 밝히는 의미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등불을 언제쯤 밝히고 언제쯤 끄는 것이 의미 있을까.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주관하는 연등회에 의하면 부처님오신날인 22일이 지나고 철수한다고 한다. 그 철수는 여법한 것일까. 현재 한국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을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럼 점등은 언제쯤 하는가. 불교계 언론에 보도되는 점등기사에 의하면 금년의 경우 4월19일 서울 서초구 사암연합회를 필두로, 인천 능인사는 4월24일에, 서울은 4월25일에 광화문광장에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종단 대표들과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4월30일(음력 3월 보름)에는 천태종 삼광사가 점등식을 봉행했다고 한다. 대체로 음력 3월10일 전후에서 3월 보름 사이에 점등하고 있다.

▲ 이성운 교수는 부처님오신날 1개월 전인 3월 보름에 점등을 하고 1달 동안을 ‘부처님오신달’로 기념한다면 봉축문화가 안거 수행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새로운 불교문화로 정착돼 불교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방 상좌불교나 북방 대승불교의 부처님오신날이 다른 날에 봉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져 기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며, 현재처럼 각국의 전통대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해도 좋을까. 탄신일‧출가일‧성도일‧열반일을 인도력 2월 보름(2018년은 4월29일)에 기념하는 상좌불교의 전통과 음력 4월8일에 부처님오신날을 봉행하는 전통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이 비밀을 풀면 한국불교의 점등과 소등, 그리고 안거에 대한 그 어떤 의미 준거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

고대문화는 집단문화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이 함께할 만한 명분이 있는 날에 모여 등불을 밝히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긴다. 연등을 하는 정월 보름을 비롯해 상원일‧중원일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보적경’에 의하면 사위성 파사익왕의 딸 무구시가 2월8일에 천신의 상(像)을 목욕시켰는데, 인도 고대의 풍속이었다고 전한다. 마치 보름날의 행사를 위해 8일에 욕신[불]을 한 사례에 의거하여 중국불교에서 이 날을 부처님오신날로 여겼다고 찬녕의 ‘승사략(僧史略)’은 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존상을 목욕시키는 날이 4월8일이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이설이 여럿 있지만 역사적 전개를 되짚어보면 부처님오신날 일주일 전에 불상을 욕불하고 대중은 1주일간 재계하며 부처님 탄생을 기렸을 것으로 보인다. 욕불일과 탄생일이 일치된 것은 원나라 때 ‘환주암청규’와 ‘칙수백장청규’에서 4월8일을 석가여래 탄신일로 제정하면서부터라고 한다. 4월8일의 욕불일이 부처님오신날로 정해지는 과정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부처님오신날 전에 등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개념, 성불, 진리가 설해져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 ‘빈녀의 일등’ 등의 의미이다.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학술연구교수
부처님오신날 1주일 전에 욕불을 하였듯이, 부처님오신날 1개월 전인 3월 보름에 점등을 하고, 1달 동안을 ‘부처님오신달’로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안거에 드는 4월 보름에 일제히 소등을 실시하면 어떨까. 현재 초파일 이후의 거리점등은 행정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찰경내는 보름까지 점등하고 보름법회를 마치고 소등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거리점등도 초파일 전 한 달에서, 전후 한 달로 하여 행정승인을 받게 되면 ‘부처님오신달’의 봉축문화는 이후의 안거 수행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새로운 불교문화로 정착되어 불교발전의 한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1441호 / 2018년 5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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