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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대응 이렇게..."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 총무원은 종합토지세 개정에 따른 각 사찰의 대응방안과 지침이 담긴 책자 `종합토지세 개정과 대응방안'을 발간해 전국사찰에 배포했다.

총무원은 이 책자를 통해 우선 올 한해 각 월별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각 사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5월에는 각 교구별로 종토세를 부과하는 관청과의 협의기구를 마련, 과세 관청과 과세공람전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6월에는 부과된 사찰토지를 확인, 부과이유와 타당성 여부를 확인, 협의기구별로 공동논의해 대응하며 세금부과 현황을 교구본사와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6월은 이의신청기간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에 즉각 이의신청하고 총무원에 보고토록 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자료보충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10월에는 부과된 토지의 현황을 조사 확인한 후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책자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대응, 2장은 종토세 부과현황과 체납종토세 처리 방안, 3장은 종토세 개관과 토지조사분석, 4장은 종토세 관련 사례별 질의 응답과 관련 판례를 수록했다.

종합토지세 대응 지침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내지 범위 해석 등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의 토지에대한 설명을 자세히 수록해 향후 종토세 부과에 따른 의문을 해소 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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