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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제 대책마련 나서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병역의 의무가 종교적 신념과 배치돼 어려움을 당하는 종교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이 추진되거나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어 종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가 주로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하면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추진을 환영하는 바이다.

불교계는 비록 불살생계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호국불교의 오랜 전통과 교의의 유연한 해석으로 그동안 의무징병제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징병제도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는 불교계의 폐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창 공부를 하고 정진해야 할 시기에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수행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근래에 선지식의 배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큰스님들의 일관된 주장이 공부도 젊었을 적에 해야한다는 것이고 보면, 한창 용맹정진에 몰입해야 할 시기에 군에 입대해 수행이 단절되고 군내에 만연된 술 먹는 문화와 담배를 피는 문화와, 군대조직이라는 이유로 타종교인들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 등에 스님들이 노출돼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우리나라 정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민족종교로서 불교의 위상에도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징병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스님들이 군 입대 대신 수행정진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 실천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능하다면 스님들만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며, 군 복무자들이 위화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국가봉사에 강도 높게 임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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