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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 이대정 스님 판결문 발견

기자명 심정섭
“불교계 독립운동사 다시 쓰는 계기될 듯”
조계종 불학연구소 발굴

광복절을 앞두고 월정사 이대정 스님의 항일운동 관련 판결문이 처음으로 보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일제하 판결문 발견은 또 그동안 미진했던 한국불교근현대사 자료수집 및 연구사업의 확대와 불교계 독립운동사 재정립에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 스님)가 보고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대정 스님은 1920년 4월 총독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상해임시정부 대동단 총재 김가진을 만나 독립운동에 진력할 것을 맹서하고 항일운동을 시작했다.

스님은 임시정부 참모사 자격으로 이강(의친왕)을 상해로 인도하기 위한 운동자금 모금에 나섰다가 같은해 8월 서울에서 일경에 체포돼 10월 18일 ‘정치에 관한 범죄 횡령 및 사기’라는 죄명으로 일제 총독부 함흥지법 청진지청에서 징역 1년형을, 12월 1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상고했으나, 1921년 1월 13일 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대정 스님 사건과 관련 친일 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1920년 10월 5일자 3면에 ‘이대정취포내막’제하의 머릿기사로 상세히 보도하고, 1921년 1월 19일자에서는 ‘승려의 정치범’제하의 기사를 통해 판결 확정 내용을 보도하는 등 주요사건으로 기록했다. 불학연구소가 보고한 이대정 스님 항일운동 관련 판결문은 불교계 독립운동과 관련 학계 및 교계에 알려진 바가 없었던 것으로 불교계의 항일운동 역사를 새롭게 정립할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 의뢰로 친일시비가 일고 있는 이종욱 스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을 발견한 박희승 연구원은 이대정 스님의 항일운동시기 및 수계사가 홍보룡 스님인 점, 함흥에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들어 “이종욱 스님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각사상연구원 김광식 연구부장은 “일제측의 기록, 행정관리, 고문의 실상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섣부른 추정을 경계하고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식 씨는 또 “이종욱·이대정·송세호·용창은 등 월정사 출신 승려가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한 이유도 관심 대상”이라며 종단차원에서 불교계 독립운동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심정섭 기자
sjs8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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