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8월 2일 내년도 예산에 대한 2차 심의를 열고 문화재청에서 올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비 5억원을 승인했다. 3차 심의가 남아있지만 2차 심의에서 누락된 항목을 재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을 정기국회의 승인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비지정 불교문화재 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성보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내년도 조사비 5억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6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국의 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1930년대 일본 조선총독부의 사찰 문화재 조사 이후 우리 정부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로써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는 문화재 도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화재청에서 올린 예산안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데 이어,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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