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새 정치꾼' 발 못 붙이게

기자명 법보신문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갖가지 꼴사나운 추태가 다 벌어진다. 그 중 가장 역겨운 후진국형 정치행태가 바로 우후죽순처럼 급조된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철새정치꾼'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직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은 요원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강한 '정치인'보다 해바라기성 '정치꾼'만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신선하고 정의롭게 보였던 초선의원들도 한 철이 지나면 거의 다 예외가 없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정치판은 기회주의적 '철새정치꾼'이 활개치는 '변절정치'와 '배신정치'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된 후 원래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소 뜻이 달라 그토록 신랄하게 비방하던 '적대적 정당'으로 쉽게 날아가 당적을 옮긴 사람이 수 십 명이나 된다. 국회의원이 임기 도중에 반대편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국민이 만들어 놓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가 임기도중에 '여대야소'로 탈바꿈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치공작과 금권매수까지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높았다.

이제 우리의 현대정치사에서 정당의 명칭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만하다. 특정 정당의 간판 덕에 당선되었으면 그 정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인간적 도리이고, 무엇보다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오늘날 현대 의회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하다. 정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대정치의 특성에 대해 '의회정치'에서 '정당정치'로 바뀐 것으로 설명한다. 근대적 '의회정치'가 '정당정치' 구조로 변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기능도 고전적인 '입법부' 역할에서 정당이 제출한 법안을 의결시키는 '통법부(通法部)'로 전락했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정치 현실에도 맞아떨어진다. 국회는 정당의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제출한 의안(議案)을 의결하는 '통과기구'로 된지 오래다. 국회의 기능이 이처럼 변화된 현상은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지위 역시 현대적 정당정치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임기 중 당적이탈'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역 의원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당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빼내가기', '매수', '변절', '철새' 등 후진적 정치행태가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인물보다 소속정당의 간판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은 '지역감정이데올로기'까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시 선거철을 맞이하여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다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다.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구 의원의 승계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처럼 전국구 의원이 입각 등 다른 데로 전출할 경우, 의원직이 후순위자에게 당연히 인계되는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자리를 사고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당연한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와 신의를 저버리는 '철새정치꾼'들이 여기 저기 둥지를 트는 정치풍토가 하루 속히 사라지고, 신의를 지키며 국민에게 겸허하게 봉사하는 올곧은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싶어 한다. 그러므로 철새정치인들은 다시는 이 땅에 둥지를 틀지 못 하도록 소중한 한 표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