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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면세조치 시행되나

기자명 채한기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불교계가 요구하는 종합토지세 면세조치는 시행될 것인가.

교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엇갈려 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김영삼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어떤 약속이 오고갔는 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이에따라 교계는 불교계의 요구가 수용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시각과 어쩌면 또 한번의 정치적 움직임에 교계가 또다시 기만 당할것이라는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월주스님이 지난 6일 청와대를 예방,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월주스님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월주스님은 대통령에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해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되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주스님은 이 자리에서 종합토지세 문제등 불교의 현안문제를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은 종토세 문제뿐만 아니라 성보박물관 건립, 중앙승가대학 이전 문제, 문화재보호법 개정문제 등 불교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통령은 종토세 문제를 놓고 불교계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누차 해왔다. 교계는 그러나 이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좀더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대통령과의 면담을 기점으로 조계종 총무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내무부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 실무자간의 의견 좁히기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 7, 8일 연 3일동안 실무자간의 접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가 당초 주장보다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것이다. 30년 이상의 전통사찰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한해 비과세 조치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가 등 사찰이 개인에게 임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무부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어 이 문제를 놓고 계속적인 협의가 진행중이다.(8일 현재)

총무원의 입장은 임대토지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총무원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중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소유 토지'항의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총무원이 의지표명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12일 전국본말사주지대회는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총무원은 정부 여당이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차로 본말사주지대회를 열고 이어서 산문폐쇄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었다. 현재 총무원과 내무부간의 조율에 따라 본말사 주지대회가 강행될지 아니면 연기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일단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계는 월주스님과 대통령간의 면담을 기점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안으로 종토세와 관련된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교계는 그러나 정치적인 움직임에 또 한번 기만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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