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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시지키 조계종 초강경

기자명 채한기
조계종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중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개정안과 관련 불교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자 종회와 총무원에 이어 원로회의에서도 산문을 폐쇄하라는 하교가 내려졌다.

산문폐쇄라는 강경대응책을 조계종이 내놓은 것은 더이상 정부 여당을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조계종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의 현행법에 의해 부과된 세금액이 총 8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 기획실은 이에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위해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다.

총무원이 밝힌 95년 3월 현재 종토세로 세금이 부과된 현황을 보면 범어사가 2억 통도사가 2억2천, 동화사, 법주사, 불국사가 각각 3천만원, 신흥사 2천만원, 월정사 1천만원, 은해사가 1천만원, 흥천사 3백 그리고 기타 각 본사가 1억6천만원으로 7억1천3백만원이다. 토초세 현황으로는 봉선사 3억, 흥천사 2억2천 통도사가 2억4천만원으로 총7억6천만원, 택지초과 보유세현황으로는 범어사가 33억으로 총 47억7천3백만원이다. 기획실은 그러나 전국 사찰 현황조사가 끝나면 80~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계종 96년 예산이 1백3억이라고 볼때 80~90%가 세금으로 없어진다는 결론이다.

현재 통도사 말사인 월봉사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로 4천여만원이 체납돼 등기부상 압류된 상태로 일부는 공매로 낙찰됐고 일부는 공매절차 중이다. 이같은 현황을 놓고 조계종이 산문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려 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기만당해 왔다는 데서 비롯된다. 조계종은 지난1년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정부 여당과의 끊임없는 작업을 해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비과세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민자당 김윤환대표는 지난 9월 총무원을 예방, 총무원장스님에게 적극 수렴할 것임을 약속했고 또 지난 10월에는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의 환담자리에서도 "30년 전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해 내년부터 종토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해 종토세 면제를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11월 17일 당정회의를 통해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총무원은 이에대해 이 개정안이 현행법에 비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사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교계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첫째가 법률적 대안마련 작업.

우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 개정안 제194조의 8(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7항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 소유초지'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소유 토지를 모두 비과세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설안에 대해 기획실장 현응스님은 "국가는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하여 전통사찰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사찰의 유지보존을 위한 지원은 없었다"며 "전통사찰로서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자급자족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민족 문화로서의 공익성을 가지는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통사찰 소유토지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정부가 전사법상의 경내지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확대적용토록 촉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사법시행령 제3조에는 경내지의 범위를 경내건물이 속하는 토지는 물론 참배, 의식행사로 사용되는 토지, 역사기록등에 의해 사찰이 관리하는 토지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찰의 모든 토지가 경내지라는 것이 총무원의 입장이다.

조계종은 이번 사안을 놓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산문폐쇄라는 강경대응책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혁종단 출범이후 공식적인 산문폐쇄를 처음으로 천명하고 또 원로회의에서도 산문폐쇄의 하교를 내림으로써 정부에 대한 강경방침의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29일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결과를 종정스님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스님과 원로의장스님은 불교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도사와 해인사부터 산문폐쇄하자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은 현재 사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과 함께 우선 오는 12일 조계사에서 전국 본말사주지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대응책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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