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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지키는 정부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김영삼대통령은 토지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투기꾼을 향한 경고였다. 그러나 이 경고는 엉뚱하게도 토지의 투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수 십년, 수 백년, 또는 천 여년전부터 불교의 종교목적을 위해서 전해 내려 온 사찰의 토지를 강타하고 있다. 그 결과 사찰은 투기와 상관없는 종교목적을 위한 토지를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되었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집계한 조계종 소속의 사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관계세금은 8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미쳐 세금을 내지 못한 사찰은 토지가 압류되었거나 이미 경매처분된 예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제도는 사찰의 각종 종교활동을 제약하고 사찰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서 담세능력이 없는 사찰은 장차 폐사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우려와 함께, 사찰토지에 대한 과세가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목적하는 투기예방이나 토지로 인한 소득의 재분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조계종 총무원의 지적에 공감한 정부와 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법의 개정을 약속했음에도 지난 11월 17일의 당정협의는 결과적으로 도시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타종교에게 치중한 개정안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이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이에 대한 혜택은…… 불교계보다 개신교계나 기타 종교단체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있다.

당정협의가 이같이 편향된 개정안을 결정하고서도 형평의 원칙상 불교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는 불교에 대한 현집권층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처우라는 인식을 갖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교와 불교사찰이 1천6백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부침하면서 민족의 고유문화의 토양을 가꾸어 왔고 오늘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전통사찰에 대해서 만은 비과세 조치를 해달라는 불교계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현정권의 민족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교에 대한 평등하지 않은 시각에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2년의 대선당시, 사찰 토지에 대한 비과세조치는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후보의 불교계에 대한 공약이었다. 그러함에도 그 공약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정협의의 결정과 함께 현정권에 대한불교계의 불신을 더욱 증장시키고 있다. 본란은 교육부가 검정고시일자를 수험생의 방해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때도 촉구한 바 있는 것과 같이,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집권당 또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고 정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국민의 믿음위에 굳건히 서는데 앞장 서기를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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