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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산문폐쇄불사'강경대응 왜 나왔나

기자명 채한기
정부와 여당이 불교계를 또다시 기만하는 움직이 있어 교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4일 정부.여당의 종합토지세규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이날 "이번종토세 관련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종단에 취했던 태도가 한마디로 허구요기만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불교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승려대회와 본.말사주지대회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중 종합토지세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가 요구해온 개정안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것과는 전연 다르다는 것이 총무원의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토세.토초세와 관련,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한 30년이상의 전통사찰에 한해 비과세 조치를 촉구해왔다.

현 정부도 92년 당시 대통령선거 주요공약사항이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과 당대표 등 고위당직자가 조계종에 수차례에 걸쳐 불교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약속해 왔다.

특히 9월 13일 민자당대표 김윤환의원이 총무원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김대표는 불교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 10월2일 김대표는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의 환담 자리에서도 "사찰에 대해서는 30년 이전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해 내년부터 종토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 역시 10월 16일 대한불교 청년회 임원 30여명을 초청한 불교청년과의 간담회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종토세를 대폭 삭감시킬 것임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토지세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계는 이같은 정부.여당의 태도를 놓고 불교계를 또다시 우롱하는 기만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종합토지세문제 해결을 놓고 지난 119회 중앙종회에서도 정부의 방침은 불교계의 요구와 상반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불교계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못박고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종합토지세 및 토지관련 각종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1백만 불자 서명운동 확산 및 산문폐쇄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때 종회에서 산문폐쇄 시기는 총무원에 위임했다.

총무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범어사의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총 33억이라는 거액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도사의 경우 2억여원이 부과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사찰토지가 압류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전체 종단의 종토세 등 토지관련 세금이 80여억원에 이르러 세금을 내기 위해 전래되어온 사찰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이 총무원의 공식발표다.

이와관련 법타스님은 "수행도량인 전통사찰에 세금을 부담지우는 것은 결국 토지를 팔아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정부가 사찰을 소유하려는 의도와 다를게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여당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파문은 중앙종회가 산문폐쇄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데 이어 불과 일주일만에 총무원이 정부에 대한 강도있는 촉구와 함께 전국승려대회와 산문폐쇄를 천명함에 따라 불교와 정부간의 갈등은 또다시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 교계의 분석이다.


채한기 기자
penshoo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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