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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과세-알아둬야 할것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6월중 부과 이유·타당성 여부 확인

경내지 인식…과세관청 협의 필요



종합토지세와 관련, 내무부가 6월1일부터 15일까지 과세공람기간을 공고함에 따라 각 사찰은 이에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월1일부터 15일까지는 과세공람기간이므로 각 사찰은 부과된 사찰토지를 확인, 부과이유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월16일부터 25일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에 즉각 이의신청해야 한다. 7, 8, 9월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후 시정이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보충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0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토세 부과기간이며 16일부터 31일까지는 종토세 납부기간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의신청기간(종토세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 자료보충과 전문가의도움을 얻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각 사찰이 주의할 것은 법적인 경내지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부당하게 과세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경내지 범위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세금을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경내지 범위는 다음 6가지다. 1.경내건물 (입목,죽 기타 건물 외에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 지상물로 되어있는 일획의 토지. 2.참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 토지 포함) 4.정원 산림 경작지 및 초지 기타 사찰의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사찰 소유이 토지 5.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해 당해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경내 건물과 제1호 내지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재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전토사찰보존법 시행령 제3조 경내지의 범위) 전통사찰이 임대한 토지일 경우와 일반사찰일 경우도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전통사찰일 경우 수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전통사찰이 소유하고있는 농지일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사찰이 농사를 지을만한 여건이 되지 못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폐경과 휴경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임을 주장해야 한다. 또 지료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토지의 일반관리비수준에 불과하고 그 수익이 의식용이나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공양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비과세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사찰일 경우는 전통사찰과 달리 종교고유목적 용도 이외에는 과세된다는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종교고유목적 사업인 수행, 전법, 교화에 직접사용되는 토지와 스님의 주거에 사용되는 토지에 한정해 비과세된다.일반사찰의 경우 소유토지 중 종교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지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도로, 하천, 제방, 구거,사적지 및 묘지(근거법령:지방세법 제234조 12항6호)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상),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조림,시험림 등9산림법상), 자연보존 지구(자연공원법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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