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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원각사지 훼손 중단해야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서울시가 최근 원각사지 유적이 남아있는 탑골공원을 공원 성역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시굴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원 조성용 식수를 심겠다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을 파헤치고 주변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누누이 지적해 온 지자체의 문화재 훼손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알다시피 원각사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흥복사지(흥복사지)를 세조가 1465년 중창한 조선시대 국찰로 [동문선]의 기록에 따르면 사찰 둘레가 2000여 보로 현 탑골공원의 4배, 조계사의 2배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사찰이다. 연산군이 승려들을 내좇고 중종이 원각사를 철폐하고 그 재목으로 살림집을 짓게 하는 등 폐찰의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유학을 국시로 삼은 조선조에서 유일하게 4대문 안에 건립된 국찰로 역사·문화적인 의미가 깊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듯 서울시립박물관의 부분 발굴조사에서도 창건 당시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렬과 대형 초석, 그리고 우물 등 중요한 유적이 대거 발굴돼 학계에서는 공원 성역화 이전에 전면 발굴을 통해 원각사지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서울시의 최근의 원각사지 파괴 행위는 세수 증대와 행정적인 편의라는 세속적 이익 때문에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의 원각사지 훼손이 몰고 올 파장을 우리는 무참히 훼손된 풍납토성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발굴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건물 공사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하다, 뒤늦게 삼국 초기 시대의 유물이 대거 출토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역사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상당 부분의 유적이 이미 사라져 버려 국민적인 공분을 산 사건이다.

서울시가 교계와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각사지 훼손을 계속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원각사 파괴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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