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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과 大師∼違背

  • 불서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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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경 이어받아야 돈교 수행 가능

大師言:

善知識, 汝等盡誦取此偈[1], 依此偈修行, 去慧能千里, 常在能邊. 依此不修, 對面千里[2]遠. 各各自修, 法不相持. 衆人且散, 慧能歸曹溪山.

衆人若有大疑, 來彼山間, 爲汝破疑, 同見佛性.

合座官僚道俗, 禮拜和尙, 無不嗟嘆:

善哉大悟, 昔所未聞. 嶺南有福, 生佛在此, 誰能得知. 一時盡散.

大師住[3]曹溪山, 韶, 廣 二州行化四十餘年. 若論門人, 僧之與俗, 三五千人 [4], 說不可盡. 若論宗旨, 傳授≪壇經≫, 以此爲依約[5]. 若不得≪壇經≫, 卽無稟受.

須知去處[6], 年月日, 姓名, 遞[7]相付囑. 無≪壇經≫稟承, 非南宗弟子也. 未得稟承者, 雖說頓敎法, 未知根本, 終不免諍. 但得法者, 只勸修行. 諍是勝負之心, 與道違背.

대사가 말씀 하셨다.

'선지식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들 이 게송을 외워 가질지니라. 이 게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혜능과는 천리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혜능의 곁에 있는 것이며, 이 게송을 의지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맞대고 있을지라도 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니라.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서로 지님이 아니겠느냐?

대중은 그럼 흩어질지니라. 혜능도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대중이 만약 큰 의심이 있다면, 이 산중으로 올지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의심을 깨뜨려서 함께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같이 앉아있던 관료와 도교의 도인과 속인이 화상께 예배하며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달으심이여! 전에는 미쳐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영남 사람은 복이 있어서 생불이 여기에 계시니, 누가 능히 (이런 사실을) 알았으리요?'

대중이 한꺼번에 다 흩어졌다.

대사가 조계산에 머물면서,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한 기간은 40여 년이었다.

문인으로 말하면, 스님과 속인이 3~5천명이며 말로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논지로 말하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으로 삼게 하셨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었으며, 모름지기 간 곳과 연월일, 성명을 알아서 서로 서로 부촉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이, 비록 돈교의 법을 설법하나,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다툼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오직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돈교법의) 수행함을 권하라.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며, 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거혜능 천리(去慧能千里) 상재능변(常在能邊)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금강경 제12장 존중정교분(尊重正敎分)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若是經典 所在之處)이 경전이 있는 곳이 즉위유불 약존중제자(卽爲有佛 若尊重弟子)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존중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니라.'

몸이 붙어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이 다르다면 동상이몽이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늘 불보살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금강경 구절이 외로운 중생에게 큰 위안이고 감동이다.


지묵 스님(송광사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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