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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교계 불법사찰 여부 조속히 밝혀야”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05 11:57
  • 수정 2018.06.08 21:38
  • 호수 1443
  • 댓글 0

조계종, 6월5일 국정원장에 서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사실 여부
불교닷컴 사무실 수시 출입 이유
진상조사와 정보공개 회신 요청

조계종이 국정원에 불교계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6월5일 대변인 기획실장 일감 스님 명의로 서훈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공개서한은 지난해 9월 국정원 개혁 TFT(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에 ‘국가 정보기관의 불교계 인사 불법사찰’과 ‘국가정보원과 불교계 인터넷 매체 불교닷컴과의 정보거래 의혹’ 등 진상조사 요청에 이제껏 회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개서한에서 조계종은 국정원 직원의 종단스님들 사찰 여부의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추정되는 문구와 함께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대한 사찰과 내사 진행 증거가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에서 확인된 사실 △2008년 종교편향 범불교대회 당시 종무원의 학창시절 활동 및 현황 분석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집회 때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스님의 금융거래정보를 경찰이 조회한 일 △2010년 국정원 관계자가 조계사 주지스님에게 압력을 행사해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민사회단체의 KBS수신료 거부 행사를 무산시킨 사례 △2015년 ‘불교계 일부 승려들의 일탈된 정치사회활동’ 자료집을 발간해 종북좌파 승려들의 일탈로 폄훼한 점 △2015년 불교시민사회 활동가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경찰이 조회한 사실 등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국정원 직원이 불교닷컴 사무실에 자주 출입한 이유도 조사를 요구했다. 조계종은 “2012년 불교담당 국정원 직원 이모씨, 남모씨, 방모씨 등이 당시 불교닷컴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든 사실이 다수 목격됐다”며 “어떤 목적으로 출입했는지 이유를 조사하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면서 불교닷컴과 공유했는지 이유를 상세히 조사해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공개서한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국정원에 접수한 조계종은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조계종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정원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회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3호 / 2018년 6월 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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