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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자주혁신위 활동 방해·분란 조장 중단해달라”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19 15:08
  • 호수 1445
  • 댓글 1

조계종 호법부, 6월19일 담화문 발표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이하 교권자주혁신위)’가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조계종 호법부가 활동 방해나 분란 조장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호법부(부장 진우 스님)는 6월19일 호법부장 진우 스님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공동체 안정과 화합을 해치고 분란을 조장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도와 종단 구성원이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동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종헌종법에 의거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법부의 입장은 교권자주혁신위 활동이 막 시작했음에도 불신부터 제기하는 점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는 게 조계종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중앙신도회는 6월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자주혁신위에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는 TF팀을 설치하기로 의결했고, 교권자주혁신위 산하 종단 자주권 수호, 의혹 규명 및 해소, 제도 혁신 등 3개 소위원회는 자료 수집 등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6월14일 성명에서 “진실 은폐를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난하고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 중 몇몇 스님은 서울 조계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호법부는 “외부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한편 종단 자주권 확립, 종단 혁신의 기치 아래 방안을 만들고자 교권자주혁신위가 첫 발을 내디뎠다”며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종도들은 교권자주혁신위를 적극 믿고 위원들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5호 / 2018년 6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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