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승환 차장 “김영국씨 시민연대 상임대표 적절하나”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20 12:41
  • 수정 2018.06.20 14:06
  • 호수 1445
  • 댓글 2

단체 대표 도덕성은 단체 모습
부도덕한 사건으로 수차례 실형
전씨 인권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
총무원장 고발 운운에 아연실색
불교닷컴서 먼저 전씨 입국 공개
“내가 법 위반했다면 고발하라”

윤승환 기획차장은 6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도덕한 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전*씨의 인권을 먼저 짓밟아 놓고 인권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윤승환 기획차장은 6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도덕한 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전*씨의 인권을 먼저 짓밟아 놓고 인권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거기간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국씨가 소위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로 적절한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윤승환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이 도덕성을 거론하며 김영국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의 6월19일 기자회견을 정면 반박했다. 종무원이 종단 현안 관련 개인명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승환 기획차장은 6월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도덕한 일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전*씨의 인권을 먼저 짓밟아 놓고 인권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윤 차장은 “김영국씨는 바른불교 재가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수차례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라며 혐의를 나열했다. 윤 차장에 따르면 김영국씨는 1998년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를 도와주겠다며 가족들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06년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기간동안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83년에는 총무원 청사에 난입해 돌로 유리를 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윤 차장은 “단체의 대표자는 도덕성과 사회적 신망을 지녀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라며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 관점에서 김영국씨가 과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의 대표가 갖는 상징성과 도덕성은 곧 (그들 주장처럼)단체의 모습으로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국 상임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입장문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이미 과거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 바른불교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 이 시점에 다시 언급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상임대표가 설정 스님을 약취유인죄로 고발한다며 (설정스님 친자로 의심 받는)전*경씨 인권 보호를 주장한 부분도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차장은 “김영국씨는 불교닷컴 공동대표다. 지금껏 불교닷컴은 보도를 통해 그리고 PD수첩에 출연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전*경씨의 삶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라며 “그들이 전*경씨 인권과 신체 안전을 위한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전*씨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한 윤승환 기획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김영국 상임대표의 발언 역시 반박했다.

윤 차장은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에 의해 5월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먼저 공개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만 대표는 5월23일 법원의 사실조회에서 전*경이 출입국을 알게 된 상황을 이용해 직접 목격하지도 않고, 목격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며 “종단을 음해하기 위해 마치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자 의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종단이 입국 사실을 알았다면 전*경씨를 만나 유전자 검사를 간곡히 권유했을 것이다. 이 입장은 불교닷컴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차장은 “김영국씨 주장처럼 제 발언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 기록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발해 달라.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10년 간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정보도 공중파에서 공개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위반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승한 조계종 총무원 기획차장은 설정 스님측 변호인과 불교닷컴측 변호인의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 해당 변호사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5호 / 2018년 6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다음은 입장문 전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6월19일(화) 소위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상임대표라고 하는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총무원 기획차장인 본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 기록 정보공개 동의서에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했을리는 만무하다”며 “이 부분에 종단의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전00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한 윤승환 기획차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국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지난 5월31일 전*경의 친모인 김*정씨의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자리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제가 했던 발언의 취지는 5월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불교닷컴의 이석만 대표가 출연하여 근거 없는 추측과 억측으로 일관했던 발언 내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미 불교닷커 이석만 대표에 의해 5월29일 방송된 PD수첩에서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5월23일 법원의 사실조회에서 전*경이 국내에 들어왔다 출국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목격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종단을 음해하기 위해 마치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자 의심입니다.

만일 우리 종단이 전*경씨의 입국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경씨를 만나 유전자 검사를 간곡히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지난 5월25일 불교닷컴의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와의 통화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국씨 주장처럼 저의 발언이 인격적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출입국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발언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더불어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공중파 방송을 통해 공개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위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정보도 청구소 심리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을 한 바 있으며, 불교닷컴 변호인도 ‘주의하겠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구차한 변명과 옹색한 해명 따위가 필요 없어진 대목입니다.

그리고 김영국씨는 총무원장스님을 약취유인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전*경씨의 인권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달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국씨는 불교닷컴의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불교닷컴은 자신들의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PD수첩에 출연해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전*경씨의 삶과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입니다. 그런 그들이 전*경씨의 인권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닷컴은 PD수첩에 영상증언의 당사자인 김*정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이 김*정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국씨는 지난해 바른불교 재가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부도덕한 일로 수차례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83년 총무원 청사에 난입해 돌로 유리를 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1998년에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를 도와주겠다며 가족들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선거기간동안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단체의 대표자는 도덕성과 사회적 신망을 지녀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김영국씨가 과연 소위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체의 대표가 갖는 상징성과 도덕성은 곧 단체의 모습으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불기 2562(2018)년 6월20일
총무원 기획차장 윤승환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