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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에 이어 MBC와 PD수첩 제작진 피소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22 11:22
  • 수정 2018.06.22 12:42
  • 호수 1445
  • 댓글 3

조계종,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불교닷컴(뉴스렙) 이석만씨에 이어 이번엔 MBC와 PD수첩 제작진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조계종 호법부는 불교닷컴 이석만씨를 상대로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계종은 6월21일 “불교닷컴 이석만씨와 MBC 및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불교닷컴 이석만씨가 자신이 피고로 진행되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사건에 제출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취득한 전*경 및 전*경의 친모 김*정씨의 호적,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주소지, 출입국 기록 등을 PD수첩 제작진에게 유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석만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 개인정보의 주체들에게 동의나 확인도 받지 않고 방송했다는 게 조계종 주장이다. 또 PD수첩 제작진은 이석만씨에게 10년이라는 장기간 금융거래내역을 제공 받아 전*경씨의 생활비 입출 내역을 방송에 공개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조계종은 “재판 과정 중 확보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포한 이석만씨와 이 자료를 출처 및 진위 여부, 취득 경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방송으로 송출한 MBC와 PD수첩 제작진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24일 조계종 호법팀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교닷컴 이석만씨를 고발한 사건은 조계종의 고발건과 병합돼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5호 / 2018년 6월 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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