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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만들라”

기자명 권오영
  • 교계
  • 입력 2018.06.29 13:09
  • 호수 1446
  • 댓글 0

6월28일 병역법 위헌결정
대체복무제 시행 가시화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포함해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만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침해라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법적인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 온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만 일부 위헌으로 판단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우리 사회에 오래된 논란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종교․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병역의무 거부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행위와 책임의 비례관계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체복무 인정은 국가의 병역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사회통합 저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불교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2001년 불교 NGO단체에서 활동했던 오태양씨가 불자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관심을 모았다. 이로 인해 불교계 내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불교 계율에 반한 군복무 대신 스님들과 불자들의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446호 / 2018년 7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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