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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출마’ 영담 스님, 조계종 상대 ‘징계삭제’ 가처분

기자명 최호승
  • 교계
  • 입력 2018.06.29 18:28
  • 호수 1446
  • 댓글 2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승적회복 청구권 등 신청
“종회의원 출마 제한”이유
조계종, 재징계 불가피할 듯

대법원이 각종 범계행위로 조계종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 등의 형을 받은 영담 스님의 징계를 무효로 결정하면서 사법부가 종교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담 스님이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의 승적을 복원해 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영담 스님은 6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징계사항 삭제’ 등 주지지위 원상회복청구권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담 스님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징계무효를 판결하면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석왕사 주지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을 방해 받고 있고, 10월 예정된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등록에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영담 스님은 “△승적관리 프로그램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법계강등’ 삭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사찰 관리 프로그램 상 석왕사 주지 해임 삭제 △소속 사찰 확인원, 대표자 재직증명, 사찰직인인감, 승적증명서 발급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영담 스님은 간접강제도 신청해 (조계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영담 스님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문제 삼은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될 경우 향후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다만 조계종으로서는 영담 스님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을 내릴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영담 스님에 대해 재징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원 역시 “영담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속여 동국대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동국대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면서 법인 인감을 주지 않아 직원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동국대 혼란을 야기하고, 종단 내 사정기관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종법질서를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범계행위만으로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다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46호 / 2018년 7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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