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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예멘난민 수용해야 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07.02 11:10
  • 호수 1446
  • 댓글 3

세계 1·2차 대전 이후 3000여만 명의 전쟁난민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도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유럽의 이데올로기 갈등, 아프리카의 종족· 인종간 분쟁, 중동의 종교 전쟁, 남미의 정치적 충돌 등이 세계대전 직후보다 더 많은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의 수는 685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들어서서야 이디오피아 출신 1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이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2013년 7월 난민법을 제정했다. 난민 인정을 출입국 관리법이 아닌 난민법에서 다룬다는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국가우선주의보다는 개인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난민 인정에는 인색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3만2733명이었고, 그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6명이라고 한다. 2.1%정도다. 그나마 ‘인도적 체류자’를 인정해 주고는 있는데 이 또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1474명에 불과하다. 4.5% 수준이다. UN국 속 한국의 위상의 고려할 때 더 많은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가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상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곁으로 피신해 온” 그들을 따듯하게 품자는 것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당장 비행기 태워서 환국”시키면 그들은 전쟁터로 끌려갈 뿐이다.

[1446호 / 2018년 7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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