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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기대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18.07.02 11:11
  • 호수 1446
  • 댓글 0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체복무 방식과 기간에 따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만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은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UN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결의한 건 1987년이다. 당시 UN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여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01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해 불교 NGO 단체에서 활동하던 오태양씨가 불자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는데, 대체복무제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건 이 때부터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처벌 받은 사람은 1만98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살생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었지만 ‘병역을 회피하려는 술수’라는 비난만 들어야 했다. 현역 복무기간보다 훨씬 더 긴 대체복무기간을 갖겠다는 청원도, 복지시설은 물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에 준하는 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외침도 외면당할 뿐이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복무기간 설정, 심의기관 설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거론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1446호 / 2018년 7월 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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