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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사 직원들, “혜담·본공 스님은 파승가 행위자”

기자명 임은호
  • 교계
  • 입력 2018.07.04 16:18
  • 수정 2018.07.05 16:05
  • 호수 1447
  • 댓글 2

승려법 위반 등 호법부에 진정
근거 없는 소문 남발·직원 위협
불광사 첨예한 갈등 치달을 듯
대각회 이사회, 창건주문제 논의

서울 불광사가 창건주 권한을 두고 내부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불광사 직원들이 파승가행위에 따른 승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덕문도회 혜담 스님과 전 불광사 주지 본공 스님을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불광사 직원들이 불광사 사태에 참여함으로 광덕문도회 및 불광사를 둘러싼 갈등이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광사 직원들은 6월26일 징계 촉구를 담은 진정서를 호법부에 제출했다.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은 지홍 스님이 회주이자 창건주로 있는 불광사의 창건주 권한을 강탈하기로 결의, 스님과 불광사 직원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고 직원을 위협, 협박해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불광사 직원들은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에 대해 “지홍 스님 핸드폰 도촬과 유포, 개인 정보 열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설(兩舌)로 승단 내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자들로 승려법 제 47조 28호 및 29호에 의거해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작금에 MBC PD수첩 등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인하여 조계종 및 승단의 위신이 매우 실추된 상황에서 지홍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재직 중임을 이용하여 불광사의 승단을 파괴하려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엄격한 조사와 엄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불광사 직원들은 지홍 스님과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 건에 대해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의 공모”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은 지홍 스님을 간병하던 보살이 앙심을 품고 3월 중순 경 도촬한 스님의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제공받아 5월말 공개적으로 유포했다. 불광사 직원들은 “혜담 스님의 지시로 본공 스님이 3차례에 걸쳐 금전출납을 담당하던 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해 개인 정보와 각종 개인 사진, 인사 기록 등을 열람하고 지홍 스님의 수입지출 내역서, 고정 후원내역 등을 내려 받았다”며 “이를 통해 지홍 스님이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및 공금횡령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불광사 직원들에 따르면 본공 스님은 5월17일 오전 5시26~28분 교육원에 출입해 진료세부내역, 주민등록증, 보험금청구서, 2016년 10월~2018년 3월까지 지홍 스님 수입지출내용, 중흥사 관련 지출사항 정리 등의 파일을 열어봤다. 담당 직원은 당일 오전 11시경 최근 열린 파일 기록에서 열어본 적 없는 파일이 열람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CCTV를 살펴본 결과 본공 스님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공 스님은 다음날 새벽 5시22분 또다시 교육원에 출입해 지홍 스님 수입지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퇴직금 정산서 등을 USB에 복사했다. 이틀 후인 5월20일에도 열람이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을 5월20일 전달받은 지홍 스님은 5월24일 오전 10시 본공 스님과 만나 면담시간을 가졌다. 종무원들은 “이후 교육원에 방문한 혜담 스님은 본공 스님의 불법적 행위를 감추고 지홍 스님을 비방하기 위해 대중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혜담 스님은 직원들에게 “주지를 잘랐다. 돼먹지 않은 것들” “네가 불광사 주인이야, 왜 네 맘대로 주지스님을 나가라 해” “나는 회주스님이 이제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라며 협박하고 공개석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로 인해 지홍 스님과 직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종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는 게 불광사 직원들의 입장이다. 직원들은 또 지홍 스님은 자신이 법문비를 받지 않으면서도 혜담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법문비 등이 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광사 직원들은 진정서에서 “혜담 스님과 본공 스님은 사실무근 허위사실로 종단 포교원장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깨치고 있는바 엄히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각회는 7월10일 이사회를 통해 불광사 창건주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447호 / 2018년 7월 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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