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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무분별한 선교 못 막나 안 막나

  • 교계
  • 입력 2018.07.06 16:57
  • 수정 2018.07.10 15:30
  • 호수 1447
  • 댓글 3

종교집회는 집시법 대상서 제외
기도회 형식 표방하고 있어도
정치적 사안 지속적으로 다루면
순수 종교집회 여부 따져봐야
정치구호 외친 목사 벌금 사례도

에스더기도운동 홈페이지에 개제돼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통일광장기도회'가 전국 50개 지역 광장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통일광장기도회'가 전국 50개 지역 광장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광장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기도회’를 표방한 종교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에서 종교집회를 집회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장소가 특정 종교 선교장으로 지속 점유되며 특히 집회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종교적 목적을 벗어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7월2일 열린 전주역광장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 낙태 등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드루킹 특검수사, 북한 비핵화, 예멘난민 등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문제지적과 찬반 등을 강건한 어조로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마무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하나님께서 역사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소서”와 같은 기도회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주역을 관할하는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소음 등의 민원제기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도 있지만 종교적인 행사라서 점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순수한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일반적인 집회의 성격을 띤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교집회의 형식을 갖춘 경우라도 집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나라의 김경규 변호사는 “기도회라는 종교집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드루킹특검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정치적 사안들을 다루게 될 경우 모임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다”며 “순수 종교집회의 성격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종교집회’라는 이유로 사전 신고없이 진행된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던 목사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참가자가 종교인인 점 등 종교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했으나 구호나 발언 등을 볼 때 종교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용훈 전북주재기자 boori13@beopbo.com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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